모텔서 낳은 아기 숨지게 방치하고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남녀

모텔서 낳은 아기 숨지게 방치하고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남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10-16 12:45
수정 2025-10-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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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녀 각각에 징역 12년 구형
피고인 측 “공황상태라 못 묻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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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아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 정현기)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여)씨와 B(2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 각각에 이같은 형량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들에 대해 10년간 취업제한도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생후 2개월쯤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숨기려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했다.

아이는 분유 등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숨졌다. 다만 부검에선 아이의 사망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다.

A씨 등은 아이의 사망 신고도 하지 않고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약 2주간 숙소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다. 겁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사는 “악의적 학대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아이가 숨진 것을 알고 사실상 공황 상태에 놓여 아이를 묻어주지 못했고, 피고인 또한 경찰 발견 전까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극도의 상황에 놓여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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