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재산 탐내 상속 1순위 아버지 살해…법원, 징역 27년 선고

친형 재산 탐내 상속 1순위 아버지 살해…법원, 징역 27년 선고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10-16 12:56
수정 2025-10-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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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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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친형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흉기를 휘둘러 상속 1순위인 아버지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부(부장 김병주)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A씨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고, 자신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해왔다. 범행 동기와 방법, 수단, 결과를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5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60대인 아버지 B씨를 흉기로 1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CTV가 비추지 않는 골목에서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 현관에 있던 장갑을 끼고 부엌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에는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와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주변에 알리고, 아버지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발신 내역을 남기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12월 사망한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친형은 2019년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부산 한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A씨가 친형의 재산을 모두 받으려면 민법상 1순위 상속권자인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야 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아버지에게 전화로 친형의 사망 소식을 알리면서 “형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빚을 많이 졌다”라고 거짓말하며 상속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형의 사망, 장례 사실을 알리지 않은 데 화를 내며 상속 포기 권유를 거절했다. 범행 전날인 지난 3월 24일 A씨가 직접 아버지를 설득하러 왔을 때는 “네가 형을 죽인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직장에서 여성 동료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 권고사직 당했으며,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4명을 부양하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아버지와는 10년간 연락하지 않던 사이였다. 아버지의 폭력과 외도 등으로 가정이 파탄 났다고 생각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다.

A씨는 친형을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친형은 지난해 12월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부검 결과 질식으로 숨졌으며, 체내에서 수면 유도제도 검출됐다. 이 일로 A씨는 서울 관할 경찰서에서 강도 살해 혐의로 불구속 조사받던 중 아버지 살해를 저질렀다.

A씨는 아버지 살해 혐의로 구속돼 경찰에서 조사받던 중 친형 살해도 자백했지만, 검찰에서는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검경은 보강 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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