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이 제기한 윤석열 ‘계엄 손배소송’···21일 첫 변론 영상재판

광주시민이 제기한 윤석열 ‘계엄 손배소송’···21일 첫 변론 영상재판

임형주 기자
입력 2025-10-19 11:41
수정 2025-10-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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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윤석열 ‘계엄 손배소송’ 영상 재판···21일 첫 변론 진행
광주시민 23명, 1인당 10만원·모두 23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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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광주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계엄 민사 손배소송’의 첫 변론이 오는 21일에 열린다. 소송이 제기된지 약 10개월 만이다.

1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 30분 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심리한다.

광주시민 23명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에 입힌 피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17일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 소속인 유한별 변호사가 원고 측 소송을 무료 대리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 명백하다. 계엄사령관 임명, 포고령 1호 발표,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무장군인 동원 등으로 국민들은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청구된 위자료는 원고별 10만 원씩, 총 230만 원이다.

그동안 피고 측의 무대응에 무변론 선고가 예상됐던 재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변론 절차를 밟게 됐고, 지난 10일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도 제출됐다. 21일 열리는 재판은 피고측의 요청에 따라 화상장치를 통한 영상 재판으로 진행된다.

소액 민사 사건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변호인이 영상으로 소송 제기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계엄에 따른 시민 피해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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