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성윤 의원 주장에 관심 집중
헌재 소재지 전주로 명시하는 법안 발의
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헌법재판소를 전북 전주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헌재 국감에서 헌재의 서울 중심 사고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지역 분권과 헌법정신의 회복을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성윤 의원. 이성윤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이날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당시를 언급하며, 헌재가 국가균형발전의 헌법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헌법재판관이 모두 수도권 출신이었고, 지역 법관 출신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지역 대표성과 다양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서울에 거주하며, 모두 서울대 출신의 판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런 편향된 구조로는 지방과 서민의 삶,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 시민이 헌재를 찾으려면 400km 넘게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국민 접근성의 불평등을 보여준다”며 “헌재가 서울을 떠나겠다고 선언한다면 5천만 국민이 감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칼스루에에, 오스트리아는 헌법으로 일부 재판관이 수도 밖에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의 전주 이전은 단순한 행정 이전이 아니라 헌법정신의 회복을 의미한다”며 “전주는 동학혁명과 3·1운동의 정신이 이어진 법통의 도시로, 국가의 근본 가치인 자유·평등·정의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주로 명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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