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경험담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 확산
표시광고법 위반 광고·협찬 정보인 경우 많아
건강증진개발원 “출처·목적·날짜 등 확인해야”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오래 앉아 있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아팠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해결책이 없더라.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 제품 먹었더니 통증이 싹 사라졌다.”
“탈모 심해져서 병원도 다녀보고 좋다는 약도 다 써봤는데 소용없었다. 논문까지 찾아보다가 △△ 추천받았다.”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자기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개발원에 따르면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는 일반적으로 ‘통증이나 비만으로 고통받았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고 논문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 시작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공
그러면서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 제품으로 완치됐다’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 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광고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다.
특히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 질환 등에서 이러한 광고가 확산하고,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개발원은 설명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공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 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 광고 중 31.7%를 차지한다.
개발원은 이런 허위 광고성 게시물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정보의 근거를 확인한 뒤 진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발원은 “상업적 목적을 감춘 개인 경험담 형식의 건강정보형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쉬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거나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건강 정보를 이용할 때는 ‘건강 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게시물의 출처, 목적, 날짜 등을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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