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잘 안다” 사기행각 벌인 전직 공무원 실형

“공무원 잘 안다” 사기행각 벌인 전직 공무원 실형

입력 2013-06-19 00:00
수정 2013-06-19 09: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월,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산지전용, 공장설립, 점유취득허가 등을 묻는 피해자 6명에게 “담당 공무원을 모두 알고 있으니 나에게 맡기면 된다”며 알선·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피해자 가운데 3명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1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공무원이었음을 내세워 지주들에게 접근해 용역비 등을 받았다”며 “누구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