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살해 후 자살로 위장한 60대 2명 항소심 중형

동업자 살해 후 자살로 위장한 60대 2명 항소심 중형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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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항소 기각하고 1심 형량 유지

빚 독촉에 시달리자 동업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자살로 위장하려 한 60대 남성 2명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재판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동업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워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15년과 10년을 선고받은 고모(60)씨와 박모(62)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타격해 숨지게 하는 등 수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의 차량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6년 전 무역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조모(60)씨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지난해 6월 24일 오후 태백시 철암동의 한 공장 숙소에서 잠을 자던 조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고씨는 범행 다음날인 같은 달 25일 오전 5시 55분께 공장 숙소에서 생활하던 박모(62)씨와 함께 조씨의 무쏘 차량에 시신을 싣고 야산으로 옮긴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자살로 위장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조씨의 기도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는 등 화재로 숨진 것이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토대로 주변인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고씨 등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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