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드라마 작가 정모(67)씨가 겹치기 계약을 맺었다가 드라마 제작사에 수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균용 부장판사)는 A사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에 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생 제작사였던 A사는 2009년 12월 제목과 내용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씨와 드라마 극본 100회분의 집필 및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A사에서 발주한 극본을 우선 집필하기로 약속한 정씨는 이듬해 한 지상파 방송사와 겹치기 계약을 체결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A사는 집필료 6억원과 위약금 3억원, 제작 손실액 1억원 등 총 10억원을 정씨에게 청구했다.
이에 정씨는 자신이 다른 방송사 극본을 쓰기로 돼 있던 사실을 A사가 계약 당시에도 알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또 A사가 납품할 극본을 특정해 집필을 의뢰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와 계약을 맺어도 무방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가 정씨의 다른 극본 집필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서에 명시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기획과 제작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방송 드라마 특성상 집필 의뢰가 없다고 해서 겹치기 계약을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지난해 11월 B사가 겹치기 계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1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4부(이균용 부장판사)는 A사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에 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생 제작사였던 A사는 2009년 12월 제목과 내용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씨와 드라마 극본 100회분의 집필 및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A사에서 발주한 극본을 우선 집필하기로 약속한 정씨는 이듬해 한 지상파 방송사와 겹치기 계약을 체결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A사는 집필료 6억원과 위약금 3억원, 제작 손실액 1억원 등 총 10억원을 정씨에게 청구했다.
이에 정씨는 자신이 다른 방송사 극본을 쓰기로 돼 있던 사실을 A사가 계약 당시에도 알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또 A사가 납품할 극본을 특정해 집필을 의뢰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와 계약을 맺어도 무방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가 정씨의 다른 극본 집필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서에 명시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기획과 제작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방송 드라마 특성상 집필 의뢰가 없다고 해서 겹치기 계약을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지난해 11월 B사가 겹치기 계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1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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