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음란물 마구 퍼트린 30대 입건

인터넷 통해 음란물 마구 퍼트린 30대 입건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16: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 둔산경찰서는 15일 인터넷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3·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16곳에 음란 동영상 2천400여개를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내려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다른 사람들이 동영상을 가져가는 대가로 내는 포인트를 현금화해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수사망을 피하고자 아버지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용해 아이디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같은 혐의로 전국 10여개 경찰서에서 기소중지(지명수배)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동영상과 사진 등 음란물 300여편을 갖고 있던 문모(53·무직)씨와 설모(19·대학생)군도 함께 붙잡아 여죄를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