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행패…전과 17범 40대 구속

술만 마시면 행패…전과 17범 40대 구속

입력 2013-07-23 00:00
수정 2013-07-23 08: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상당경찰서는 23일 술에 취해 외제차 등을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로 송모(42)씨를 구속했다.

송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술집 앞에서 주차돼 있던 외제차 보닛 위에 올라가 행패를 부리고, 다음날 오후 2시 40분께도 술집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음향 기기 등을 닥치는 대로 깨뜨려 2천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경찰에서 “술집에서 나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아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폭력 등 전과 17범인 송씨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년 4월에 출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