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스폰서女에게 500만원 주겠다며 모텔로…

경비원이 스폰서女에게 500만원 주겠다며 모텔로…

입력 2013-08-09 00:00
수정 2013-08-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성관계 대가로 약속한 돈 안줘도 사기죄 아냐”

성관계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이후에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박종열 판사는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매월 지급하기로 한 수백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과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얻게 된 이익은 ‘지불하지 않은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라 ‘성관계 자체’”라고 판시했다.

A씨가 얻은 이익이 금품과 같은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성관계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과 손해로 따지는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줄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은 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지 2달 만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월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3명에게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매월 500만∼600만원을 주는 이른바 ‘스폰서’를 제의해 이들과 서울·인천 등지 모텔에서 총 1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월급 150만원을 받는 경비원인 A씨는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