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 장학사 6년만에 덜미

초등생 성추행 장학사 6년만에 덜미

입력 2013-08-20 00:00
수정 201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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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시절 추행 혐의 구속기소

현직 교육청 장학사가 교사 시절 초등학생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6년 만에 드러났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고민석)는 19일 제자를 성추행한 경북 모 교육청 장학사 A(44)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7년 7~9월 경북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여학생(당시 9세)의 신체 특정부위를 5차례에 걸쳐 만지거나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학생을 교실은 물론 체육관이나 컴퓨터실, 도서관 등 학교 곳곳으로 유인해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은 이후 6학년 및 중학교 담임교사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상담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후 장학사가 돼 해당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장학사로 근무하다가 붙잡혔다. A씨는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면서 “범행 당시 일부 장면을 목격한 동급생 진술과 상담 교사의 진술도 구체적이어서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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