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대학 축구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지방 모 대학의 전 축구부 감독 A(51)씨와 브로커 B(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브로커 B씨는 지난 2010년 11월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모(51·여)씨의 아들이 축구특기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에 실패한 것을 알고 접근해 “서울의 모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북의 모 대학 축구부감독 A씨가 곧 서울 소재 대학교 감독으로 가는데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이씨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돈 일부를 A감독에게 전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서울의 대학 감독으로 영입되지 못했고, 이씨의 아들 역시 입학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받은 돈을 실제 대학 측에 전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브로커 B씨는 지난 2010년 11월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모(51·여)씨의 아들이 축구특기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에 실패한 것을 알고 접근해 “서울의 모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북의 모 대학 축구부감독 A씨가 곧 서울 소재 대학교 감독으로 가는데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이씨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돈 일부를 A감독에게 전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서울의 대학 감독으로 영입되지 못했고, 이씨의 아들 역시 입학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받은 돈을 실제 대학 측에 전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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