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도소 가스저장소 점검중 폭발사고…3명 부상

진주교도소 가스저장소 점검중 폭발사고…3명 부상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15: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일 오전 11시5분께 경남 진주시 대곡면에 있는 진주교도소 외부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소 안전점검 과정에서 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울산 가스전문업체 소속 직원 최모(44)·김모(47)씨와 진주교도소 복지과 기계장 신모(47)씨 3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직원들은 점검에 앞서 보관탱크 안에 있는 가스를 배출하려고 작동하던 방풍기에서 불꽃이 튀면서 가스가 폭발했다고 전했다.

경찰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장을 감식하는 등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