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용 보일러서 뿜어나온 물줄기 맞아 사망

발전소용 보일러서 뿜어나온 물줄기 맞아 사망

입력 2013-09-17 00:00
수정 2013-09-17 1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방차 물줄기 30배 위력…SUV도 튕겨나가

공장에서 제작하던 발전소용 보일러 물탱크에서 갑자기 뿜어나온 엄청난 압력의 물줄기에 맞아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16일 오후 1시 40분께 경남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의 한 발전설비 업체에서 제작하던 보일러용 물탱크(길이 14m, 지름 2m, 용량 35t) 수압 점검 과정에서 갑자기 안에 있던 물이 뿜어나왔다.

물탱크에서 9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공사 감독자 서모(59)씨가 목 부위 등에 물줄기에 맞아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그자리에서 숨졌다.

또 주변에 있던 산타페 차량도 뿜어나온 물에 맞고 튕겨나가면서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잇따라 다른 차량과 부딪혔다.

공장의 한 관계자는 “수압을 점검하고 있는데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부품 하나가 빠지면서 그 부분으로 물이 뿜어나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터져 나온 물의 세기는 소방차가 분사하는 물줄기의 30배 정도로 땅에서 공중으로 향해 쏘면 물줄기가 2㎞ 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난 보일러용 물탱크는 해당 업체가 화력발전소에 납품하려고 점검을 하던 상태였다.

경찰은 보일러 물이 새지 않도록 막는 볼트가 수압을 못 견디고 빠지면서 그 구멍으로 엄청난 압력의 물이 뿜어져나온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회사 측의 업무상 과실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