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괴산군수 부인 밭 석축 담당 공무원 영장

‘특혜 논란’ 괴산군수 부인 밭 석축 담당 공무원 영장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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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임각수 군수 부인 명의의 밭에 군비를 들여 석축을 쌓았다는 특혜 의혹과 관련, 경찰이 이 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5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임 군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괴산군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괴산군은 작년 말부터 지난 3월까지 군비 2천만원을 들여 임 군수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했다.

군은 태풍으로 밭 아래에 있는 농로 일부가 유실돼 농기계가 통행할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와 공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태풍 피해가 전혀 없었는데도 석축을 쌓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다.

경찰은 지난 7월 압수한 서류를 통해 이들에 대한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윗선의 지시 여부를 캐는 등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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