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빼라 XXX야” 욕설 문자 받고 전화 걸면…

“차빼라 XXX야” 욕설 문자 받고 전화 걸면…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험한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면 25만원을 빼간다”는 루머가 나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신종 욕설 문자 스미싱입니다. 전화를 걸기만 해도 25만원이 결제된다고 하네요”라는 내용의 글이 퍼졌다. 한 네티즌은 “‘차를 빼라 XXX야’, ‘당장 전화해 XX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받고 황당해 전화를 걸었더니 소액결제가 됐다”고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는 신종 스미싱이 아닌 단순 루머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30일 “공식적으로 피해 사례가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다.

또 “단순 전화 발신만으로는 소액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한때 기승을 부렸던 독도 관련 여론조사처럼 ARS 방식이면 가능하지만 전화 발신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루머와 함께 퍼지고 있는 사진을 확인해보면 날짜가 2012년 12월로 나온다. 약 1년 전 일이고 그때 당시에도 피해 사례가 없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