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빼앗으려고…” 부하 女직원 살해

“500만원 빼앗으려고…” 부하 女직원 살해

입력 2013-10-13 00:00
수정 2013-10-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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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경찰서는 공원 내 매점운영 수익금을 가로채려고 부하직원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모 출장뷔페업체 매점관리팀장 채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채씨의 지인 장모(27)씨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채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2시 20분께 충북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변에서 ‘매점 수익금을 정산하자’며 유인한 부하직원 A(42·여)씨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뒤 현금 5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시신은 전남의 한 야산에 유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서울의 한 대형 공원에서 간이매점을 운영해 거둬들인 수익금을 정산하기 위해 지난 4일 오후 9시께 안양 회사 사무실 근처에서 채씨를 따라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이들은 경찰수사에 혼란을 주도록 공범 장씨가 사전에 준비한 렌터카로 옮겨타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채씨는 경찰조사에서 “100만원을 우선 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하고 저항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채씨와 장씨는 빼앗은 돈으로 도피하던 중 지난 6일 피해자 남편의 실종신고 후 조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11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 편의점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이날 범행장소와 사체유기장소에서 현장검증을 벌이는 등 자세한 사건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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