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 사장과 성관계 뒤 “강제로 성폭행…”

10대女 사장과 성관계 뒤 “강제로 성폭행…”

입력 2013-11-05 00:00
수정 2013-11-05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행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A(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양은 지난 8월 23일 오전 7시 35분 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빌라에서 자신이 일하던 술집 사장 B(33)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성폭행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A양의 진술 가운데 일부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

A양은 경찰에 신고하기 전 ‘유리하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친구와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은 경찰에서 “성관계 후 B씨가 ‘어떻게 보상해 줄까’라는 말을 해 기분이 나빴다”며 “합의금을 받아 내기 위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