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주고 주사 놓고…‘의사 행세’ 목사 불구속 기소

약주고 주사 놓고…‘의사 행세’ 목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3-11-26 00:00
수정 2013-11-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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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사제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의사 행세까지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53)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성북구 자신의 교회에서 생리식염수와 비타민 주사제를 혼합하거나 각종 한약품을 혼합해 사제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목사는 자신을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약을 먹으면 암세포를 정상으로 되돌려 준다”는 등의 말로 속여 2008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85명에게 87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회 건물과 자신의 주택에서 100여명 이상의 환자들을 상대로 주사와 침을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억 1000만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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