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에 돈 낭비하고 편의점 강도짓한 대학생 ‘집유’

복권에 돈 낭비하고 편의점 강도짓한 대학생 ‘집유’

입력 2013-11-27 00:00
수정 2013-11-27 08: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와 함께 재판부와 같은 양형을 평결했다.

A씨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는데 모두 사용한 뒤 생활비기 모자라자 편의점을 털기로 하고, 지난 8월 학교 앞 편의점에서 흉기로 여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학교 도서관 앞에서 자전거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