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소송에 패한 일부 수험생이 다음 주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소 판결에 3개월 정도가 소요돼 올 대학입시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 정시모집은 오는 24일 최종 마무리되고 항소 판결 전에 각 대학의 합격자가 결정된다.
수험생 측의 박현지 변호사는 17일 “고민 끝에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 주 항소하기로 결정했지만, 결과가 빨리 나오더라도 대학입시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이유로는 “법원 결정을 보고 한 명의 학생이라도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항소에서 수험생이 이기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다. 우선 수험생은 지원했던 대학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재산정해 변화된 등급과 표준점수를 토대로 불합격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 16일 수험생 59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능정답결정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문제 자체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수험생 측의 박현지 변호사는 17일 “고민 끝에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 주 항소하기로 결정했지만, 결과가 빨리 나오더라도 대학입시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이유로는 “법원 결정을 보고 한 명의 학생이라도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항소에서 수험생이 이기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다. 우선 수험생은 지원했던 대학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재산정해 변화된 등급과 표준점수를 토대로 불합격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 16일 수험생 59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능정답결정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문제 자체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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