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 속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한 조선족 덜미

항문 속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한 조선족 덜미

입력 2014-01-14 00:00
수정 2014-01-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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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세관은 14일 공항을 통해 중국산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조선족 중국인 A(30·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일 중국 칭다오 공항을 출발, 이날 오후 3시 김해세관 입국장에서 6천9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207.44g(시가 6억2천만원 상당)을 항문 속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국내와 중국에 각각 일당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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