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때려 숨지게한 40대 영장

동거녀 때려 숨지게한 40대 영장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08: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던 동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박모(4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2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동거녀 김모(57)씨의 집에서 김씨와 말싸움을 하다가 머리와 목 등을 15차례 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계속 동거할 지 다투다가 화가 나서 때리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죽어 있어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