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전제 금품요구’ 대전 구의원 예비후보 구속

‘사퇴전제 금품요구’ 대전 구의원 예비후보 구속

입력 2014-05-14 00:00
수정 2014-05-14 09: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그 가족에게 금품 등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전 한 구의원 예비후보 A(52)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말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같은 선거구 예비후보에 등록하려 한 B(51)씨와 그 형에게 현금 500만원과 복지관장직 등을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예비후보 등록 후 사퇴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일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