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에 원한’ 의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위협운전

‘동업자에 원한’ 의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위협운전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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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병원 동업자에 원한을 품고 위협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집단·흉기등 협박) 등으로 S병원 원장인 의사 박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1일 오전 7시6분께 서울 동작구 현충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박씨는 김모(43)씨의 아우디 차량을 발견하고 김씨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등 6차례에 걸쳐 차로를 바꿔가며 위협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0년 김씨와 함께 병원을 세워 운영하던 중 지분 문제로 다툼을 벌인데 이어 지난해 10월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김씨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외면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위협운전을 한 같은날 오후 11시께 서울 서초구의 김씨 자택에 찾아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발로 현관문을 차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올해 1월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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