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 잡고 보니 문어발 전화사기

‘몸캠 피싱’ 잡고 보니 문어발 전화사기

입력 2015-02-13 00:18
수정 2015-02-1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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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파밍 등 범죄 저질러

화상 채팅 도중 음란 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캡처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몸캠 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런 조직의 총책이 경찰에 검거된 것은 드문 일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몸캠 피싱 조직의 총책인 중국동포 차모(33)씨 등 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한달 동안 대포 통장 35개를 이용해 54명에게서 총 2억 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불특정 남성이나 ‘조건 만남’을 빌미로 유혹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차씨 일당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도 같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에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중국에서 전화를 거는 콜센터 조직원과 한국의 인출팀에 위챗을 이용해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조건 만남, 대출 사기, 파밍 등 전화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사기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또 경기 시흥시에 중국판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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