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화장실 옆칸 ‘몰카’ 촬영한 20대 현행범 체포

PC방 화장실 옆칸 ‘몰카’ 촬영한 20대 현행범 체포

입력 2015-02-17 07:17
수정 2015-02-17 0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진해경찰서는 17일 PC방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로 김모(27)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16일 오후 7시께 창원시 진해구의 한 PC방 남녀 공용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20)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상한 낌새를 느낀 이 여성에게 들켜 화장실 칸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다가 마침 화장실에 들어오는 PC방 남자 손님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를 붙잡아 넘긴 이 남성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