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선교비 주려고 60억 횡령한 여성

남친 선교비 주려고 60억 횡령한 여성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2-24 00:32
수정 2015-02-24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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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회사돈 빼돌려 징역 8년… 남친은 태국서 땅사고 사업·결혼

태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던 박모(36)씨는 2009년 초 귀국해 지인의 소개로 이모(36·여)씨를 만났다. 모두 기독교 신자라는 점 때문에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박씨는 해외 선교 활동을 한다며 자주 출국했고, 신앙심이 깊었던 이씨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이후 박씨는 “선교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수중에 돈이 없었던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코스닥 상장 정보기술(IT) 회사인 J사의 회계 장부에 손을 댔다.

이 회사의 재무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이씨는 처음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지만 박씨의 집요한 선교 자금 요구에 점점 과감해졌다. 이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374회에 걸쳐 회사 돈 60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59억원을 박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이씨는 지난해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해외에서 경찰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했다. 이씨에게는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씨에게서 받은 돈으로 태국에서 여행사를 차려 운영하고 현지 여성과 결혼도 했다. 이씨에게 받은 돈 중 25억원을 환치기 형식으로 송금받아 태국인 부인 이름으로 토지 등을 사들였다.

경찰은 오랜 추적 끝에 박씨가 태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인터폴을 통해 국제 수배를 내렸고, 결국 그는 태국 경찰에 붙잡혀 최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국외재산도피,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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