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빅 女강사 8년 스토킹 ‘색정형 망상장애’ 중년 여성

에어로빅 女강사 8년 스토킹 ‘색정형 망상장애’ 중년 여성

최선을 기자
입력 2015-05-28 23:08
수정 2015-05-2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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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에도 추행… 1년 6개월형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강제추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과 사랑에 빠졌다고 믿는 ‘색정형 망상장애’ 환자였다. 그는 8년 전 댄스 교습을 받으며 에어로빅 강사 김모(38·여)씨를 알게 된 후 “사랑한다”며 매일 쫓아다녔다. 김씨의 집에 찾아가 몇 시간씩 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차에 몰래 들어가 있었다. 김씨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기도 했다.

박씨는 김씨를 구두, 가방 등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집과 직장 주위를 맴돌아 여러 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러던 중 “더이상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합의서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2013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이후에도 박씨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4월에는 퇴근하는 김씨의 옷을 벗기려 하고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기도 했다. 김씨가 근무하는 주민체육센터에서 강습생들에게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고 김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려 수업을 방해한 적도 있었다.

재판 기간 중에도 소환을 거부하며 김씨에게 하루에 수십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다 결국 구속됐다.

윤 판사는 “박씨가 실형을 살고도 출소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5-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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