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위조’ 해기사 면허 불법 취득

‘경력위조’ 해기사 면허 불법 취득

강원식 기자
입력 2015-06-09 23:36
수정 2015-06-1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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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경력을 위조해 해기사 면허의 일종인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따거나 갱신한 혐의(선박직원법 등 위반)로 이모(32)씨 등 3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25t 미만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따려면 2t 이상 선박에서 2년 이상 승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갱신 때에는 2t 이상 선박에서 선장으로 1년 이상 일하거나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씨 등은 승선일수가 모자라는 데도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했다가 들통이 났다. 이들 중 일부는 아예 배를 전혀 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5-06-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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