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는 달아나고, 동승자는 단속 경찰관 폭행

음주 운전자는 달아나고, 동승자는 단속 경찰관 폭행

입력 2015-06-18 10:30
수정 2015-06-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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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18일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45분께 부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이모(45) 경위 등 경찰관 3명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위 등은 지그재그로 달리는 벤츠 승용차를 세워 운전석 창문을 열게 한 뒤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하려다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 씨에게 봉변을 당했다.

이러는 사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운전자는 달아났다.

김 씨는 “운전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떼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승용차 소유자를 확인하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 TV를 분석,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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