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방해” 김해시의원 체포됐다 풀려나

“아파트 공사 방해” 김해시의원 체포됐다 풀려나

입력 2015-07-27 07:29
수정 2015-07-2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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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한 시의원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무소속 이영철 김해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9시께부터 오후 4시께까지 김해시 장유2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들어가 트럭 진입을 막거나 발파작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건설현장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차례 설득과 경고에도 이 의원이 현장을 떠나지 않자 당일 오후 4시 30분께 이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의원은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께 풀려났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저녁에도 자신의 차로 대형 공사 차량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아파트 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등으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어 공사를 제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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