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공무원 청주서 만취운전하다 교통사고 내

교도소 공무원 청주서 만취운전하다 교통사고 내

입력 2015-07-27 07:32
수정 2015-07-27 07: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청남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청주의 모 교도소 소속 공무원 박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5일 1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모닝 승용차(운전자 박모·39·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모닝 승용차 운전자 박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입건된 박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2%였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