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경찰서는 13일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1억 800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함양군 유림면 모 복지재단 이사장 김모(54·여)씨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입소자 도시락 부식 영수증을 제출해 함양군으로부터 보조금 1억 800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60~70대 무연고 노인 입소자 12명의 통장을 관리하며 58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씨는 2013년 4월 재단직원 2명 명의로 통장을 임의로 개설해 임금 274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횡령한 돈으로 인근 땅을 사들이고 필리핀 부동산에 투자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국가에서 기초수급비 등으로 나온 사회복지금을 빼돌리고 가족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함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입소자 도시락 부식 영수증을 제출해 함양군으로부터 보조금 1억 800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60~70대 무연고 노인 입소자 12명의 통장을 관리하며 58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씨는 2013년 4월 재단직원 2명 명의로 통장을 임의로 개설해 임금 274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횡령한 돈으로 인근 땅을 사들이고 필리핀 부동산에 투자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국가에서 기초수급비 등으로 나온 사회복지금을 빼돌리고 가족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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