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무면허 ‘카셰어링’

사람잡는 무면허 ‘카셰어링’

입력 2015-09-16 00:06
수정 2015-09-16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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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면허 취소 후 또 음주운전… 7명 치어 1명 뇌사

필요한 시간만큼 차를 빌릴 수 있도록 한 ‘나눔카’(카셰어링) 서비스가 허술한 관리 탓에 참사를 낳았다. 면허증을 한번만 등록하면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할 수 있다는 허점이 사고를 불렀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면허 취소)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 7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치상)로 최모(24)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2일 새벽 서울 관악구 행운동에서 술을 마신 뒤 카셰어링 업체인 S사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행인 김모(54)씨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3명이 크게 다쳤고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뒤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 장치를 밟았다”고 진술했다.

이 남성은 올 8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무인서비스로 운영되는 ‘나눔카’(카셰어링) 업체 S사를 통해 손쉽게 차량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렌터카와 달리 나눔카는 스마트폰으로 나눔카 업체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은 뒤 최초 가입할 때 면허증을 등록하고 나면 이후에는 인증 과정 없이 차량을 빌릴 수 있다. 최씨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차를 빌렸다. 최씨가 이용한 S사는 회원 수 100만명, 보유 차량 3000대로 국내 최대 규모의 공유 차량 업체다. 서울시가 2013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나눔카 제도를 위탁한 민간 업체 6곳 중 한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나눔카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사고 피해가 심각한데도 해당 나눔카 업체는 직접적인 사고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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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09-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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