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음식 먹은 종교인들 75만원씩 과태료 폭탄

선거 관련 음식 먹은 종교인들 75만원씩 과태료 폭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4-11 18:28
수정 2016-04-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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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 지난해 11월쯤 대접받은 8명에게 600만원 부과

총선 출마자를 지원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에게 식사대접을 받은 종교인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총선 출마 예정자를 돕기 위해 영향력 있는 종교인들을 불러모아 식사를 제공한 도내의 한 종교연합회 임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종교인 8명을 식당으로 부른 뒤 당시 총선출마를 준비 중인 B씨를 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식대는 1인당 2만 5000원이었다. 선관위는 음식 대접을 받은 8명에게 1인당 식대의 30배에 해당하는 75만원씩 모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최소 10배에서 최고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B씨는 당내 경선을 통과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감시·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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