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비례대표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승소

옛 통진당 비례대표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승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04-25 16:27
수정 2016-04-25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전북도의회 이현숙(비례대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는 25일 전북도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의원직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며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산은 사전적으로 집단, 조직, 단체 따위가 해체해 없어지거나 없어지게 함을 뜻하는 말로써 자진해 해체해 없어진다는 의미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이 없어지게 한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의 애초 근거가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은 피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해석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자의로 당적을 벗어나는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한편 타의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되면 그 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법원인 전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전북도 등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의원직의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과 전북도의 이의신청에서도 잇따라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2014년 12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자 이 의원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무소속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