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 48분쯤 승용차를 운전하던 이모(31)씨는 부산 북구 화명동 신호등이 없는 한 교차로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오토바이 운전자 신모(55)씨는 엉덩이와 팔꿈치에 멍이 드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오토바이 앞부분은 크게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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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씨는 부상을 입은 신씨를 그대로 둔 채 달아났다. 그는 10여분 뒤 아버지(58)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1시간 30여분 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는커녕 현장 주변에 널려 있던 차량파편을 모두 수거하는 등 증거 인멸에 나섰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정밀분석해 이씨 부자를 4개월여 만에 검거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6일 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이씨의 아버지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형법 115조에는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을 위해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이 천륜 때문에 행하는 범죄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의를 가르쳐야 할 아버지가 빗나간 부정을 보인 것은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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