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문화센터 여자 화장실 몰카 찍은 고교생 ‘충격’

5·18 문화센터 여자 화장실 몰카 찍은 고교생 ‘충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5-01 16:06
수정 2016-05-01 1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자화장실 몰카. 방송화면 캡처
여자화장실 몰카. 방송화면 캡처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5·18 문화센터 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고교생 A군(16)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전날 오후 5시30분쯤 5·18 기념 문화센터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씨(45·여)를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다.

조사결과 A군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 기다렸다가 옆 칸에 인기척이 느껴지면 변기를 밟고 올라가 촬영했다. A군의 범행은 B씨가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