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 통보’ 6살 연상 50대女 속옷 훔치고 알몸사진 유포 협박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년가량 사귀어오던 A(59·여)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한데 앙심을 품고 지난 2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A씨가 협박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하자 홍씨는 A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위협하는가 하면 4차례에 걸쳐 속옷·가방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전 2시께 A씨 집에서 흉기를 들고 찾아온 홍씨를 붙잡았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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