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서도 처벌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에는 음주운전 차량을 앞에서 이끌어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정모(50)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 정씨의 도움을 받은 이모(36)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30분쯤 함안군 가야읍에서 이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운전해 갈 수 있겠나. 내가 비상등을 켜고 앞에서 천천히 갈 테니 뒤에서 따라오라”고 말했다.
장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앞서 가며 이씨가 4㎞의 거리를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이씨는 앞서가던 정씨를 놓쳤고 갓길 풀 속에 정차시킨 채 잠들어 있다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인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불러 함안 가야읍까지 갔다.
그러나 집까지 대리운전이 되지 않자 정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을 하는 정씨는 이씨의 회사에 납품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조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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