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도주 차에 치여 의식불명

경북 김천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도주 차에 치여 의식불명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5-20 11:16
수정 2016-05-20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 김천에서 음주 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19일 오후 11시 30분쯤 김천시 평화동 역전파출소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정모 경사(37)가 문모(33)씨가 몰던 무쏘 승용차에 치였다. 정 경사는 문씨가 단속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나자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이에 불응해 문씨가 도주하려 하자 제지하려고 운전석 쪽 내려진 창문을 잡았다.

하지만, 문씨는 정 경사를 매달고 10m 정도 질주했고, 정 경사는 차에서 떨어져 승용차 뒷바퀴에 치였다. 문씨는 200여m 달아나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차와 일반 승용차가 앞길을 가로막자 멈춰 섰다. 경찰은 정 경사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문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3%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0.05%를 훌쩍 넘어서는 기준이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문씨를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