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파문’ 윤창중, 처벌 없이 공소시효 만료…이유는?

‘성추행 파문’ 윤창중, 처벌 없이 공소시효 만료…이유는?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23 16:23
수정 2016-05-23 1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수행 당시 ‘인턴 성추행 파문’을 일으켰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미국 검찰의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3일 채널A에 따르면 미국 법에 따라 최근 공소시효 3년이 만료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처벌을 면하게 됐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을 수행하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인턴으로 있던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윤창중 전 대변인은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2차 성추행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공소시효는 지난 7일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 DC 검찰이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법에 따른 공소시효 3년이 지난 것.

당초 워싱턴 DC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경범죄로 분류해 공소시효가 3년이 됐고, 한미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도 되지 않았다.

윤 전 대변인 측은 대통령 방미 수행 중 벌어진 사건이라며 ‘공식적 면책특권’을 요청했고, 워싱턴DC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