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소 실제 주인 A(2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바지사장’ 2명, 성매매 여성 4명, 성매수 남 4명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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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동래구 미남교차로 인근에 원룸 4개를 바지사장 명의로 빌린 뒤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 여성들을 모았다.
성매매 여성들은 여대생과 주부 등이었다. 성매매로 남성에게서 13만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8만∼9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챙겼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성매수 남성의 휴대전화를 세밀하게 검사했다. 자기 업소에 출입한 적이 있거나 다른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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