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부(판사 김영환)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란물 유포에 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 전 대표 변호인 측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처벌 대상자는 P2P(다자간 파일공유) 등 개방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지 카카오그룹 같은 폐쇄형 SNS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카카오그룹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포될 거라는 모든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이 전 대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보급된 사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돌이켜보면 당시 (유포) 결과를 예측하고 모든 조처를 할 수 있었던 여건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기일은 7월 15일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검찰은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부(판사 김영환)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란물 유포에 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 전 대표 변호인 측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처벌 대상자는 P2P(다자간 파일공유) 등 개방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지 카카오그룹 같은 폐쇄형 SNS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카카오그룹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포될 거라는 모든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이 전 대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보급된 사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돌이켜보면 당시 (유포) 결과를 예측하고 모든 조처를 할 수 있었던 여건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기일은 7월 15일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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