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 연합뉴스
대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가수 조영남씨가 3일 오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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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조지청은 “지난 3일 조씨의 소환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음주 중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대작 화가인 송모(61)씨에게 똑같은 화투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대작 그림을 갤러리와 개인에게 고가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작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조씨가 70세가 넘는 고령인데다 유명인으로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 구매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병 처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늦어도 이달 중순쯤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씨의 추가 소환 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씨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대작 그림 200여점을 조씨에게 그려준 것으로 보고 대작 여부와 판매 규모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이 과정에서 100점 이상의 대작 그림을 확인했고, 이 중 30여 점의 대작 그림이 갤러리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자가 특정된 대작 그림 20여점의 피해액은 1억7000만원이다. 구매자가 특정되지 않은 대작 그림 10점까지 합하면 판매액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지난 3일 그가 타고 온 고급 외제 승용차가 속초지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돼 있어 빈축을 산 적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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