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해수부 장관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 여야 합의시 수용”

김영석 해수부 장관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 여야 합의시 수용”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28 17:07
수정 2016-06-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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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놓고 해양수산부와 특조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여야 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활동 기한과 관련한 여야 간 합의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에게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을 건의할 생각이 없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문에 “이 문제는 여야 간의 협의를 해주시고 결정하는 대로 정부가 존중하겠다”고 답변했다.

현행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최장 1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활동 기간을 산정했지만, 특조위는 예산이 배정된 지난해 8월 4일부터 활동 기간을 산정함으로써 내년 2월 4일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민주의 이개호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이 시작된 시점과 관련해 “과거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보면 기산점을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자원이 배정되거나 충당될 때로 하고 있다”면서 “최소한도로 양보해서 판단해도 오는 11월까지가 특조위의 정상적인 활동 기한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세월호 특별법상 법 시행일인 1월 1일부터 (세월호 특조위의) 임기가 시작된다”면서 “예산 배정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데는 법 해석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맞받았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특조위 조사기간에 (특조위) 업무가 무척 태만했다. 결과도 없고 조사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설득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형태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보장하고 선체조사 권한 등을 명시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발의돼 농해수위에 지난 13일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의 출발점을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에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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