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CEO의 ‘변덕’…“법원 출석”약속하더니 재판 당일 “못 간다” 통보

우버 CEO의 ‘변덕’…“법원 출석”약속하더니 재판 당일 “못 간다” 통보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29 10:58
수정 2016-06-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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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최고경영자. AP연합뉴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최고경영자. AP연합뉴스


허가받지 않은 일반 자동차로 승객을 운송한 혐의로 한국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6개월 만에 법정 출석 의사를 밝혔던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40) 최고경영자(CEO)가 돌연 마음을 바꿔 불출석 의사를 법원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칼라닉 씨의 속행 공판을 29일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칼라닉 측이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겼으니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 재판일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칼라닉이 또다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재판은 영영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

2014년 말 검찰로부터 기소된 칼라닉은 그간 법원의 출석 소환을 4차례나 무시했다. 그러나 지난 2일 갑자기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기일지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출석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미국에서 설립돼 전 세계로 확산했다. 한국에도 2013년 여름 상륙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에 맞닥뜨렸다. 서울시는 우버가 허가받은 노란 번호판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승객을 무허가 운송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칼라닉과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우버에 차를 빌려준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대표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MK코리아와 회사 대표는 지난해 6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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