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경준 ‘140억 전재산 동결‘ 법원에 청구···재산은닉 방지

檢, 진경준 ‘140억 전재산 동결‘ 법원에 청구···재산은닉 방지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19 20:24
수정 2016-07-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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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특혜의혹’ 진경준 검사장
‘주식 특혜의혹’ 진경준 검사장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주식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49)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주식 특혜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진 검사장의 140억원대 전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주식 등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현재까지 확인된 진 검사장 전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추징보전 대상 재산은 약 14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및 부동산(공시지가 기준)이다.

이는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환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의 조치다.

수사팀이 청구한 몰수·추징보전 대상은 진 검사장의 넥슨재팬(넥슨 일본법인) 주식 매각 대금 129억원, 제네시스 리스 비용 3000만원과 일부 부동산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수사를 받던 중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어졌거나 몰수 대상의 형태가 바뀌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신 추징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추징보전된 재산은 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특임검사팀은 그간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한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하고자 공개된 재산과 차명 재산 등을 추적해왔다. 또 그가 거둔 범죄수익이 얼마나 처분됐으며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도 세세히 확인했다.

전날 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환수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도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서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수익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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